| r2 | ||
|---|---|---|
| r1 (새 문서) | 1 | [[분류:루이나]][[분류:루이나의 법률]] |
| 2 | ||<-2>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400><tablebordercolor=#ff2f2e,#661a1a><tablebgcolor=transparent><bgcolor=#ffeaea,#331f1f><color=#ff2f2e,#ffeaea> {{{-2 '''루이나의 {{{#ff2f2e,#ffeaea 법률}}}'''}}}[br]{{{#!wiki style="margin: -10px -10px" | |
| 3 | ||<tablealign=center><width=22.5%><tablebordercolor=transparent><tablebgcolor=transparent> [[파일:Ruinanationalmark.png|height=60]]||'''{{{+1 {{{-2 주거급여법}}}}}}[br]Закон о жилищном пособии[br]Housing Benefit Act''' ||}}} || | |
| 4 | ||<width=25%><colbgcolor=#ff2f2e,#ffeaea><colcolor=white,black> '''약칭''' ||—|| | |
| 5 | || '''제정''' ||1933년 2월 14일[br]{{{-2 법률 제1207호 「임대료구호법」}}} || | |
| 6 | || '''전부개정''' ||1948년 9월 14일[br]{{{-2 법률 제1688호}}} || | |
| 7 | || '''현행''' ||2009년 3월 17일[br]{{{-2 법률 제5010호}}} || | |
| 8 | || '''소관''' ||[[루이나 사회복지부|사회복지부]][br]{{{-2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}}} || | |
| 9 | || '''링크''' ||루이나 법령정보센터 || | |
| 10 | [목차] | |
| 11 | [clearfix] | |
| 12 | == 개요 == | |
| 13 | '''주거급여법'''은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거급여의 대상,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. 1933년 대공황기에 「임대료구호법」으로 제정되었고, 1948년 9월 14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. 사회복지부 소속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이 운영하며,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(제5조). | |
| 14 | ||
| 15 | 급여는 세 갈래다(제3조). 공공·민간 세입자의 임대료와 난방비를 돕는 임차급여,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의 월 부담금을 돕는 조합원급여,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의 관리비·대출이자·수선비를 돕는 자가급여다. 여기에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체납 대납이 붙는다. | |
| 16 | ||
| 17 | 급여액은 공식으로 정한다(제9조~제13조). 인정되는 주거비에서 가구가 스스로 부담할 몫을 뺀 금액이 급여다. 자기부담액은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(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30%)까지의 부분에는 10%, 그 위의 부분에는 35%를 곱해 더한 금액이며, 최소 월 15달러다. 아동, 장애인, 노인이 있는 가구는 35%의 비율이 낮아진다. 따로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아서 공식으로 계산한 급여가 있기만 하면 중간 소득 가구도 적은 금액을 받는다.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은 가구는 자기부담액만 내면 되므로, 원가 임대료가 높은 새 공공주택에 살더라도 실제 부담은 월 몇십 달러에 그친다. | |
| 18 | ||
| 19 | 인정 주거비에는 상한이 없다(제7조). 민간 세입자도 실제로 내는 임대료가 그대로 계산에 들어간다. 급여가 민간 임대료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은 오래 이어졌고, 지금은 2023년 제정된 [[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|임대료안정법]]이 임대료 쪽에서 이를 억제한다. 법률상 받을 수 없는 임대료와 가족 사이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(제8조). | |
| 20 | ||
| 21 |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]]과 주택협동조합에 사는 수급자의 급여는 본인에게 주지 않고 임대료나 월 부담금에서 바로 빼 준다(제17조). 민간 세입자는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(제18조). 이는 [[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|주거차별금지법]]이 임대인의 직접 지급 강요를 금지한 것과 짝을 이룬다. 다만 임대료가 2개월분 이상 밀리면 주거복지청이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(제19조). | |
| 22 | ||
| r2 | 23 | 1933년의 「임대료구호법」은 [[러더퍼트 J. 헤이슬러|헤이슬러]] 정부 말기에 실업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시가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국가가 그 절반을 보조하도록 한 한시적 구호였다. 1948년 전부개정은 이를 주거복지청이 운영하는 상설 급여로 바꾸고, 같은 날 전부개정·제정된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과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이 정한 원가 임대료를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겼다. 이후 1981년 개정으로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, 1984년 개정으로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급여 대상에 들어왔고, 1996년 개정은 근로소득 공제를 두었다. 2009년 개정은 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의 퇴거 예방 절차와 짝을 이루는 체납 대납을 도입했다. |
| r1 (새 문서) | 24 | |
| 25 | == 급여의 종류 == | |
| 26 |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ff2f2e,#ffeaea><rowbgcolor=#ff2f2e,#ffeaea><rowcolor=white,black> '''급여''' || '''대상''' || '''인정 주거비''' || | |
| 27 | ||임차급여 ||공공·민간 세입자 ||임대료 + 난방비 || | |
| 28 | ||조합원급여 ||주택협동조합원 ||월 부담금 + 난방비 || | |
| 29 | ||자가급여 ||자가 거주 가구 ||관리비·대출이자·수선비 || | |
| 30 | ||체납 대납 ||퇴거 위기 세입자 ||밀린 임대료 || | |
| 31 | ||
| 32 | == 연혁 == | |
| 33 |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ff2f2e,#ffeaea><rowbgcolor=#ff2f2e,#ffeaea><rowcolor=white,black> '''연도''' || '''주요 내용''' || | |
| 34 | ||1933 ||「임대료구호법」 제정 || | |
| 35 | ||1948 ||전부개정, 상설 급여·공식 도입 || | |
| 36 | ||1981 ||조합원급여 || | |
| 37 | ||1984 ||자가급여 || | |
| 38 | ||1996 ||근로소득 공제 || | |
| 39 | ||2009 ||체납 대납 || | |
| 40 | ||
| 41 | == 전문 == | |
| 42 | 아래는 현행 조문(2009년 3월 17일 법률 제5010호)이다.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. | |
| 43 | ||
| 44 | === 제1장 총칙 === | |
| 45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 |
| 46 |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모든 가구가 적정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
| 47 | ||
| 48 | 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
| 49 | 1. "가구"란 같은 주거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. | |
| 50 | 2. "인정 주거비"란 제6조,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여액 산정에 인정하는 주거비를 말한다. | |
| 51 | 3. "가구 소득"이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. | |
| 52 | 4. "기준소득"이란 제11조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 | |
| 53 | 5. "자기부담액"이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가구가 스스로 부담하는 주거비를 말한다. | |
| 54 | 6. "수급자"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의 대표자를 말한다. | |
| 55 | ||
| 56 | '''제3조(급여의 종류)'''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 |
| 57 | 1. 임차급여: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| |
| 58 | 2. 조합원급여: [[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|주택협동조합법]]에 따른 단지조합의 조합원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[* 제2호는 1981년 개정으로 신설.] | |
| 59 | 3. 자가급여: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[* 제3호는 1984년 개정으로 신설.] | |
| 60 | 4. 체납 대납: 제4장에 따라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는 것[* 제4호는 2009년 개정으로 신설.] | |
| 61 | ||
| 62 | '''제4조(수급 자격)''' | |
| 63 | ①루이나에 주된 주거를 둔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구는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급여액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. | |
| 64 | ②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제1항과 별도의 수급 상한을 둘 수 없다. | |
| 65 | ③급여는 다른 공적 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. | |
| 66 | ||
| 67 | '''제5조(운영과 비용)''' 급여는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장]]이 운영하며,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}}} | |
| 68 | ||
| 69 | === 제2장 급여액의 산정 === | |
| 70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 |
| 71 | '''제6조(인정 주거비)''' | |
| 72 | ①임차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| |
| 73 | 1.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.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에 따른 원가 임대료 | |
| 74 | 2.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의 난방 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난방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. 다만, 난방비가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.[* 난방 기간은 1948년 전부개정 때 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이 정한 아파트의 난방 공급 기간에 맞춘 것이다.] | |
| r2 | 75 | ②조합원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「[[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|주택협동조합법]]」 제23조의 월 부담금에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|
| r1 (새 문서) | 76 | ③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제26조에서 정한다. |
| 77 | ||
| 78 | '''제7조(인정 주거비의 상한)'''[* 1948년 전부개정 때부터의 원칙이다. 급여를 실제 부담에 맞추어야 수급자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으나, 급여가 민간 임대료를 따라 올린다는 비판이 오래 이어졌고, 2023년 [[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|임대료안정법]]이 제정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.] 인정 주거비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하며,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는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. | |
| 79 | ||
| 80 | '''제8조(인정하지 아니하는 주거비)'''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인정 주거비에 넣지 아니한다. | |
| 81 | 1.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받을 수 없는 임대료 | |
| 82 | 2. 가구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의 임대료 | |
| 83 | 3. 주택 가운데 주거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84 | 4.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시가 이미 보조한 금액 | |
| 85 | ||
| 86 | '''제9조(급여액)''' | |
| 87 | ①급여액은 인정 주거비에서 자기부담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 |
| 88 | ②제1항의 급여액이 월 5달러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| |
| 89 | ||
| 90 | '''제10조(가구 소득)''' | |
| 91 | ①가구 소득은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전 12개월 동안 얻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 및 공적 급여를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주거급여와 아동에 대한 공적 급여는 넣지 아니한다. | |
| 92 | 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빼고 계산한다.[* 제2항은 1996년 개정으로 신설. 일을 해서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] | |
| 93 | ③가구원의 예금, 주식 등 금융재산이 가구원 1명당 3만 달러를 넘는 때에는 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연 소득으로 보아 가구 소득에 더한다. 이 경우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에 넣지 아니한다. | |
| 94 | ||
| 95 | '''제11조(기준소득)'''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소득으로 고시한다. | |
| 96 | ||
| 97 | '''제12조(자기부담액)''' | |
| 98 | ①자기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| |
| 99 | 1.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 이하인 부분의 100분의 10 | |
| 100 | 2.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35 | |
| 101 | ②제1항의 자기부담액이 월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월 15달러로 한다. | |
| 102 | ③주거복지청장은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제2항의 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고시한다. | |
| 103 | ||
| 104 | '''제13조(부양 가구의 조정)''' 가구에 18세 미만인 사람,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1명마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비율을 100분의 2씩 낮춘다. 다만, 그 비율은 100분의 25보다 낮아질 수 없다.}}} | |
| 105 | ||
| 106 | === 제3장 신청과 지급 === | |
| 107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 |
| 108 | '''제14조(신청)''' | |
| 109 | ①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주거복지청 사무소에 신청한다.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말로 할 수 있다. | |
| r2 | 110 | ②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「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」 제23조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급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때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. |
| r1 (새 문서) | 111 | |
| 112 | '''제15조(결정)''' | |
| 113 | ①주거복지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 | |
| 114 | ②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 | |
| 115 | ||
| 116 | '''제16조(지급 기간과 재산정)''' | |
| 117 | ①급여는 12개월 단위로 결정하며, 수급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 | |
| 118 | ②수급자는 가구 구성, 소득 또는 주거비가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,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액을 다시 산정한다. | |
| 119 | ③소득이 줄거나 주거비가 늘어난 경우의 재산정은 그 사유가 생긴 달부터, 소득이 늘거나 주거비가 줄어든 경우의 재산정은 신고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 | |
| 120 | ||
| 121 | '''제17조(공공주택과 주택협동조합의 상계)''' | |
| 122 | ①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이나 단지조합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는 주거복지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에 지급하고,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은 그 금액을 수급자의 임대료나 월 부담금에서 뺀다. | |
| 123 | ②공공주택사업자와 단지조합은 매달 수급자에게 원가 임대료나 월 부담금, 급여액 및 실제로 낼 금액을 알려야 한다. | |
| 124 | ||
| 125 | '''제18조(민간 임대주택의 지급)''' | |
| 126 | ①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의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. | |
| 127 | ②수급자가 원하는 때에는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, 수급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. | |
| r2 | 128 | ③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「[[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|주거차별금지법]]」 제12조제3항에 따른다. |
| r1 (새 문서) | 129 | |
| 130 | '''제19조(체납 시의 직접 지급)''' | |
| 131 | ①수급자가 임대료를 2개월분 이상 밀린 때에는 주거복지청장은 수급자에게 알린 후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 | |
| 132 | ②제1항의 직접 지급은 밀린 임대료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끝난다. | |
| 133 | ||
| 134 | '''제20조(수급권의 보호)'''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}}} | |
| 135 | ||
| 136 | === 제4장 체납 대납 === | |
| 137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 |
| r2 | 138 | '''제21조(대납의 요건)'''[* 제4장은 2009년 개정으로 신설. 같은 날 개정된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이 퇴거 명령 신청을 주거복지청에 통보하고 주거복지청이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이 법에 두었다.] |
| r1 (새 문서) | 139 | ①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입자 가구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낼 수 있다. |
| r2 | 140 | 1.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15조에 따라 퇴거 명령 신청이 통보된 가구 |
| r1 (새 문서) | 141 | 2. 임대료를 3개월분 이상 밀린 가구로서 스스로 대납을 신청한 가구 |
| 142 | ②대납은 체납이 실직, 질병,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생긴 때에 한다. | |
| 143 | ③주거복지청장은 대납을 결정할 때 그 가구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. | |
| 144 | ||
| r2 | 145 | '''제22조(대납의 한도)''' 대납은 한 가구에 6개월분 이내로 하며, 같은 임대차에서 2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.[*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7조제2항 단서와 맞춘 것이다.] |
| r1 (새 문서) | 146 | |
| 147 | '''제23조(대납금의 처리)''' | |
| 148 | ①대납금은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며, 가구는 매달 갚는다. 이 경우 월 상환액은 가구 소득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. | |
| 149 | ②주거복지청장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이거나 상환이 가구의 주거 유지를 어렵게 하는 때에는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. | |
| 150 | ||
| r2 | 151 | '''제24조(공공임대차의 체납)''' 공공주택의 밀린 임대료에 관하여는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29조에 따르며, 주거복지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하여 대납할 수 있다.}}} |
| r1 (새 문서) | 152 | |
| 153 | === 제5장 자가급여 === | |
| 154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 |
| r2 | 155 | '''제25조(대상)'''[* 제5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. 같은 해 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이 세입자 매수권을 도입하면서, 공공아파트를 산 저소득 가구가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.] |
| r1 (새 문서) | 156 | ①자기 소유 주택에 주된 주거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는 자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. |
| r2 | 157 | ②제1항의 가구에는 [[구분소유법 (루이나)|구분소유법]]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 제2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수한 가구를 포함한다. |
| r1 (새 문서) | 158 | |
| 159 | '''제26조(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)''' 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| |
| r2 | 160 | 1. 「[[구분소유법 (루이나)|구분소유법]]」 제24조에 따른 관리비나 그 밖에 주택의 관리에 드는 비용 |
| r1 (새 문서) | 161 | 2. 거주하는 주택의 취득이나 개량을 위하여 빌린 자금의 이자. 다만, 원금 상환액은 제외한다. |
| 162 | 3. 주택의 면적과 경과 연수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수선비 기준액 | |
| 163 | 4. 제6조제1항제2호의 난방비 | |
| 164 | ||
| 165 | '''제27조(대출이자의 인정 범위)''' 제26조제2호의 이자는 급여를 처음 받기 전에 받은 대출에 대한 것만 인정한다. 다만, 급여를 받는 중에 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의 이자는 인정한다. | |
| 166 | ||
| 167 | '''제28조(수선비의 지급)''' | |
| 168 | ①제26조제3호의 수선비는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, 주거복지청장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3년분까지 모아 수선 공사비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. | |
| 169 | ②주거복지청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의 수급자에게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제18조의 개량 융자를 안내하여야 한다.}}} | |
| 170 | ||
| 171 | === 제6장 보칙 및 벌칙 === | |
| 172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 |
| 173 | '''제29조(이의신청)''' | |
| 174 | ①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복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| |
| 175 | ②주거복지청장은 처음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 | |
| 176 | ③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| |
| 177 | ||
| 178 | '''제30조(부정수급의 환수)''' 주거복지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제16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더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금액을 환수한다. 다만, 수급자의 잘못 없이 더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 | |
| 179 | ||
| r2 | 180 | '''제31조(정보의 확인)'''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전국민 등록 정보, 소득·재산 자료 및 「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」에 따른 임대인 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|
| r1 (새 문서) | 181 | |
| 182 | '''제32조(의회 보고)'''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급여 종류별 수급 가구 수, 평균 급여액, 인정 주거비와 자기부담액의 분포 및 체납 대납 실적을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|
| 183 | ||
| 184 | '''제33조(벌칙)'''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 |
| 185 | ||
| 186 | '''제34조(과태료)''' | |
| 187 | ①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에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| |
| 188 | ②임대인이 제18조제2항이나 제19조에 따라 직접 지급받은 급여를 수급자의 임대료에 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| |
| 189 | ③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}}} | |
| 190 | ||
| 191 | === 부칙 === | |
| 192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 |
| 193 | '''부칙''' {{{-2 <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8호>}}} | |
| 194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195 | ||
| 196 | '''제2조(종전 구호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임대료구호법」에 따라 구호를 받고 있는 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종전의 구호액과 이 법에 따른 급여액 가운데 많은 금액을 받는다. | |
| 197 | ||
| 198 | '''제3조(시 사무의 이관)''' 시가 종전의 「임대료구호법」에 따라 하던 사무와 관련 기록은 이 법 시행일에 주거복지청에 넘긴다. | |
| 199 | ||
| 200 | '''부칙''' {{{-2 <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0호>}}} | |
| 201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|
| 202 | ||
| 203 | '''부칙''' {{{-2 <1984년 3월 13일 법률 제3404호>}}} | |
| 204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|
| 205 | ||
| 206 | '''부칙''' {{{-2 <2009년 3월 17일 법률 제5010호>}}} | |
| 207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208 | ||
| 209 | '''제2조(대납에 관한 적용례)'''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차심판부에 계속 중인 퇴거 사건의 세입자 가구에도 적용한다.}}} |